(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)
2021년 11월 19일부터
모든 사업장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
미발급시 과태료 500만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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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번 급여가 다른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
계산 상세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.상세내역이 누락되어도 과태료 대상입니다.